[UFC승부조작] 한국 선수 출국금지 요청…사실상 출전 불가능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UFC 승부조작에 연루된 국내 파이터가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제한받을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제4조 5항 2호를 근거로 출국금지 1개월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선수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SBS는 18일 “서울 UFC 대회에 출전한 내국인 파이터가 져주기를 의도했음을 수사기관에 자복했다”고 보도했다. 도리어 이기면서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계속 받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UFC 승부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한국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가 요청됐다.
UFC 승부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한국 선수에 대한 출국금지가 요청됐다.
해당 단체는 2015년 11월 28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UFC 파이트 나이트 79를 치르며 국내에 진출했다. 그러나 미국 본사 고위관계자는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한국대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결정되면 이 선수의 UFC 출전은 사실상 원천봉쇄된다. 논란경기 승리를 제외하면 연패이며 품위유지 의무도 어겼기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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