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송가연 패소로 한국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와 맺은 선수 계약의 유효함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로드FC는 1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송가연(23·Evolve MMA)이이 ㈜로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여 양측이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로드FC-송가연 종합격투기 파이터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송가연 패소로 한국 종합격투기 단체 ‘로드FC’와 맺은 선수 계약의 유효함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종합격투기 데뷔 기자회견 후 로드FC 정문홍 대표와 촬영에 응한 모습. 사진=김승진 기자
송가연은 4일 연예기획사 ㈜수박E&M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확인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로드FC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형사고소에서는 6가지 혐의가 모두 불기소된 데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패했다.
로드FC 선수 계약이 유효한 가운데 송가연은 4월 30일 이볼브 MMA 가입으로 새로운 훈련팀을 찾았다.
아시아 1위 대회사 ONE의 차뜨리 싯욧똥(43·태국) 회장이 설립한 이볼브는 송가연에게 연봉 18만 싱가포르달러(1억5003만 원)와 현지 주택, 프로페셔널 매지니먼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ONE 한국 진출 시도와 연관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전히 파이터로 송가연을 보유한 로드FC의 심기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dogma01@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다해, 가수 세븐 첫 아이 임신한 근황 공개
▶ 맹승지 개그우먼 은퇴 선언 “이제 수식어 어색”
▶ 송혜교 파격적인 노출 공개…아찔한 섹시 란제리룩
▶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 축구 월드컵 대비 미국 캠프 첫 평가전 대승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