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승부조작혐의 이성민에 징역 1년 구형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우완투수 이성민(27)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민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성민에게 돈을 주고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김모(32)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하고도 범행을 부인,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성민의 변호인은 “이성민은 승부조작 혐의를 인관되게 부인하고 김씨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변호했다. 또 “정확하게 얼마를 줬는지 기억 못하고 검찰도 입증을 못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성민 역시 최후 변론에서 “공인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죄송하다. 무죄가 입증돼 빨리 팀에 복귀하고 싶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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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2014년 7월 4일 경기에서 1회 볼넷을 던지는 대가로 김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성민은 2015시즌을 앞두고 신생팀 kt위즈에 특별지명으로 팀을 옮겼다가 2015시즌 중반 트레이드로 kt에서 롯데로 이적했다. 지난해말 승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현재는 롯데와 미계약 보류 상태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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