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황석조 기자] 승부조작을 제안한 사실이 적발된 전 국가대표 수비수 장학영(37)이 축구계에서 영구퇴출된다.
대한축구협회는 26일 공정위원회를 열어 장학영에 대해 영구제명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장학영은 축구선수로서의 자격이 영구박탈되며 관련 직종에서도 일할 수 없다.
장학영은 지난 9월21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K리그2 아산 무궁화 소속 이한샘에게 전반 30분 내 퇴장당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며 승부조작을 제안했다. 이한샘이 제의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해 장학영은 체포됐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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