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수원) 황석조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시절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조재범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 더 엄벌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는 30일 오전 11시 열린 조재범 전 코치 상습상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서 조 전 코치에 대해 원심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당시 검찰 측은 형량이 약해서, 조 전 코치 측은 죄는 인정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모두 항소를 제기했는데 검찰 측 주장이 더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은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조 전 코치가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것에 대해 그 연관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일시 연기됐다. 23일 결심공판이 열렸고 검찰 측은 조 전 코치에게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가 지적한 핵심사항은 조 전 코치가 주장한 폭력행위 이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치유받기 어려울 정도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주장하지만 결과를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조 전 코치가 주장한 코치과정에서의 상황이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창올림픽을 불과 20일 앞두고 가해진 것은 피해자들 경기력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며 정당성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지속했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 작성한 합의서에 대해서도 그 진실성을 따져 물었다. 이 합의서가 조 전 코치 측이 체육계 지인을 활용, 집요하게 종용해 얻은 동원된 합의라고 판결한 것.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받은 합의서는 사실상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로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요청한 피해자도 있었다.
이처럼 재판부는 조 전 코치의 주장은 물론 1심 이후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이 양형을 줄여야 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더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판단, 원심보다 늘어난 형량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 혐의는 따로 수사가 더 이뤄질 전망이다. hhssjj27@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