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의 ‘옥중경영 정황 포착’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0일 한 매체는 감옥살이 중인 이장석 전 대표의 키움 히어로즈 구단 경영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내부 구단 인사라든지 신인 선수 선발 같은 구단 경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장석 전 대표의 측근이자 구단 고문변호사인 임모 변호사가 구단 내부회의에서 사내 인사에 대한 이견에 “옥중경영 안한다고 하지만 대표님(이장석) 뜻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녹취와 최근 사임한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교도소로 면회를 가서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듣는 것이 KBO의 명령 위반이 아니냐는 다른 임원의 지적에 “알고 가는 것이다”라는 녹취가 공개됐다.
횡령과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살이 중인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 사진=MK스포츠 DB
이 정도면 진위파악은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 보인다. 그리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해 KBO는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해 영구실격처분을 내렸다. 영구실격은 무기실격과 달리 총재가 사면할 수 없는 조치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법원으로부터 사기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지난해 6월, 12차례에 걸쳐 트레이드 뒷돈을 받아 챙긴 사실까지 드러나며, KBO로부터 무기실격이라는 징계를 받은 상태였다. 무기실격으로 일체 야구와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없고, 사면 여부까지 없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서울 히어로즈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구단 경영에 개입할 여지가 많았던 상황이다. 영구실격 처분을 받더라도, 자신을 대신할 대표를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징계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결국 KBO의 영구실격 조치는 실효적인 조치가 못됐다는 게 이번 옥중경영 정황으로 드러나고 말았다. KBO의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경영 의혹 보도에 대해 류대환 KBO 사무총장은 31일 MK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겠다”며 “이장석 전 대표에게 지시를 받은 관련자들과 구단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KBO의 마케팅 대행사 KBOP 회의에 참석해 온 임모 변호사는 물론, 박준상 전 대표이사가 징계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이들 둘은 현재 히어로즈 구단 직책에서 모두 물러난 상황이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징계가 될 수 있다. 결국 구단 감사위원장을 맡다가 이번에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하송 대표이사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허민 이사회 의장까지도 이 전 대표의 경영개입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 하송 대표의 경우 옥중경영 정황을 인지했으나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감사를 시작한 의혹이 있다. 하송 신임 대표와 측근인 허민 이사회 의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jcan1231@mae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