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 ‘피해자 2차 가해 우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2008 베이징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우려를 나타내며 참여재판을 반대했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스타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MK스포츠 DB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스타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MK스포츠 DB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혐의가 알려진 지난 5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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