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원주 DB와 계약한 뒤 합류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치나누 오누아쿠가 2시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개최, DB와 재계약을 체결한 후 입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오누아쿠에 대해 심의했다.
지난 시즌 DB에 입단한 오쿠아쿠는 DB를 정규리그 공동 1위로 이끈 주역. DB는 오누아쿠와 재계약했다.
하지만 오누아쿠는 2020-21시즌 준비를 위한 입국을 차일피일 미뤘다. 20일 개막하는 컵대회 준비에도 차질을 빚게 된 DB는 결국 오누아쿠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KBL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넘겼다.
KBL은 오누아쿠에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정위원회에 회부해 2시즌 선수 자격정지 제재를 부과했다. 또한 해당 에이전트에게도 엄중 경고하는 한편, 재발시 중징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