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前 직원에 사과 거부...1억 손해배상 조정 불발 [MK★이슈]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다.

6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원고인 A씨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는 “세종 측에서 조정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렸다. 앞서 A씨 측은 민 전 대표가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으나, 민 전 대표 측은 A씨 측 주장 전체에 대해 사실을 부정하며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결렬됐다.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이와 관련해 A씨는 자신의 SNS에 “저는 금일 민희진 상대로 한 민사 손배소건 조정기일이라 법원 출석했습니다”며 “상대 측은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상대가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조정은 없었습니다. 재판에서 보는 걸로”고 설명했다.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다. / 사진 = SNS
어도어 전(前)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다. / 사진 = SNS

지난해 A씨는 어도어 재직 당시 어도어 전 부대표였던 B씨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이 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18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특히 민 전 대표는 A씨의 폭로는 그가 사건을 문제 삼은 시기부터 자극적 워딩이 강조된 신고 내용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그의 폭로가 억지 꼬투리 잡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8월 자신의 SNS에 “가장 논란이 된 성희롱 발언에 대한 녹취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갑자기 잡힌 회의에서 40% 감봉을 받아들여도 포부를 밝히지 않으면 탈락시키겠다는 괴롭힘은 녹취는 보유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민 전 대표를 민·형사 고소할 뿐 아니라,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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