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혐의’ 아이콘 출신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비아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라며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비아이는 최후진술에서 “과거에 아주 바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며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면서 저를 돌아보며 살고 싶다.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함께 출석한 비아이 아버지는 “한빈이도 가족 모두 반성하고 있다.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는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비아이는 아이콘을 탈퇴했다.

한편 비아이의 판결은 다음 달 10일 선고된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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