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정일훈, 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구형

대마 흡입 혐의로 수감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 대해 항소심이 열린 가운데, 징역형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2663만 원을 구형했다.

정일훈 사진=천정환 기자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에 1억 3300여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일훈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3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정일훈 측은 항소했고, 87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회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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