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폭로 2년 만에 벗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2019년 12월 김건모를 검찰에 고소했던 A 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건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건모 성폭행 의혹 무혐의 처분 사진=천정환 기자
이러한 A 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김건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건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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