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23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접수한 조송화 임의해지 공문을 반려키로 하였다.
연맹 규약 52조(임의해지 선수)에 따르면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고 되어 있다.
연맹은 구단으로부터 접수한 공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선수가 서면으로 신청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이는 관련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 신청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공문을 반려시켰다.
[안준철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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