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관계자는 30일 "오는 12월 2일 오전 9시 IBK 구단이 요청한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IBK 구단은 앞서 지난 26일 KOVO 상벌위에 조송화에 대한 징계 요청을 정식 회부했다. 조송화가 계약서상 명시된 훈련 및 경기 준비 과정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징계 요청 근거로 내세웠다.
한국배구연맹이 오는 12월 2일 여자부 IBK기업은행의 조송화에 대한 상벌위원회 개최를 확정했다. 사진=MK스포츠 DB
조송화는 이달 초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해 물의를 빚었다. 훈련 중 서남원 전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고 대답하지 않는 등 항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IBK 구단은 조송화의 복귀를 수차례 설득했지만 조송화는 은퇴 의사를 고수했다. IBK는 이에 임의해지를 결정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조송화가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일이 틀어졌다. KOVO 현행 규정상 선수의 친필 서명이 담긴 임의해지 동의서가 없다면 임의해지가 불가능하다.
IBK 배구단 사무국은 구두로 조송화의 의사를 확인했다며 KOVO에 임의해지를 신청했지만 KOVO는 규정에 의거해 이를 반려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IBK는 상벌위의 징계가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구단 자체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조송화에 대한 KOVO 상벌위원회의 징계가 곧바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사안 자체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상벌위원들이 판단에 신중을 기할 경우 빠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