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는 1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조송화에 대한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선수 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송화는 지난달 두 차례나 팀을 무단이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 지난달 16일 2차 이탈 이후 구단이 수차례 복귀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은퇴 의사를 고수했다.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13일 무단이탈 논란을 빚었던 조송화와의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IBK는 결국 임의해지를 진행하고 했지만 조송화가 뒤늦게 이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9월 규정이 바뀌면서 임의해지 시 반드시 선수가 이에 동의한다는 친필 서명이 필요하다. IBK는 지난달 조송화가 선수 계약을 위반했다며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상벌위는 지난 10일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조송화도 상벌위에 참석해 무단이탈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IBK는 이에 "이탈은 맞지만 무단이탈이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애매한 답을 내놨다.
IBK는 일단 조송화와의 결별을 먼저 결정했다. IBK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는 입장이다"라며 "상벌위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