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노엘)이 항소심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9일 장용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에서 음주운전 측정을 2차례 거부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용준(노엘) 사진= 글리치드컴퍼니
앞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지만, 지난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에서 장용준 측은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같은 달 말 선고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장용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변요한, 소녀시대 티파니와 결혼 전제 연애 중
“박나래, 링거 이모한테도 불법 의료행위 받아”
장원영, 밀착 드레스 입어 강조한 글래머 핫바디
소유, 볼륨감 한껏 드러낸 아찔한 비키니 노출
손흥민 2025 메이저리그사커 최고 영입 2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