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착취’ 前피겨국대 이규현...검찰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동영상을 찍는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의 이규현(42) 전 코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정숙)는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점, 그리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올해 초 자신의 10대 제자 1명을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박찬형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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