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前소속사 상대 신주발행 소송 1심 승소 [MK★이슈]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박효신과 다른 주주 A씨 등 2명이 글러브엔터테인먼트(글러브)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무효 소송에서 지난 1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글러브는 지난해 2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 2만주를 새롭게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사업 규모가 팽창해 현재 자본금으로는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한 신주인수권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글러브는 신주를 발행한 뒤 제3자 배정방식으로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B씨에게 모두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러브의 기존 발행주식 총수는 5만9266주였다.

해당 신주발행으로 B씨는 신주 배정과 동시에 글러브의 3대 주주가 됐다.

1대 주주였던 글러브 대표이사 C씨, 2대 주주였던 박효신은 보유 주식 수와 순위에 변동이 없었지만 지분율에는 변화가 생겼다.

이에 박효신 등은 “제3자 대상 신주발행이 확정되면 원고들의 지분율은 기존 50.13%에서 37.48%로 떨어져 지배권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물론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주주 배정방식의 증자로는 자금을 제때 조달하기 어렵다는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주발행 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주주들에 대한 배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 상법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시작된 이후 글러브 측이 답변서 등 소송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변론을 거치지 않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글러브와의 갈등으로 3년간 활동이 미비했던 박효신은 지난해 5월 소속사 허비그하로를 만들어 활동을 재개했다.

지난 12일부터 박효신은 뮤지컬 ‘베토벤’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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