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가 병역 특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래퍼 나플라가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는 등 구청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최근 나플라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분할 복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병역법상 질병 치료 등이 필요하면 최대 2년까지 복무를 중단했다 재개할 수 있다. 나플라는 소집 직후 우울증 치료 등을 이유로 수차례 복무를 미룬 바 있다.
21개월 동안 7차례 복무를 미룬 나플라의 실제 근무 기간은 3개월 남짓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복무를 미뤄 신경정신 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결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내 병역 회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