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을 열었다.
박수홍은 지난 4차 공판에 이어 이번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수홍 측의 비공개 재판 신청에 대해 “피고인(박모씨 부부) 측 변호인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며 말했다.
이어 “비공개 재판은 예외적인 것으로 심리에 비공개 사유는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라며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되기 어렵다. 반대 신문에 대해서만 비공개로만 진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비공개 신청을 불허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부부 측 변호인에게 “사생활 관련 질문은 삼가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