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실형 선고…징역 10개월 확정[MK★체크]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힘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1심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B.A.P 출신 힘찬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후 힘찬은 2심에서 범죄 사실을 자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선고를 내린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주점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힘찬이 또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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