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뒤 동승한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의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지만 범행 경위와 단기간 음주운전이 반복된 행태를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A 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적발되자 A 씨가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엔 또 다른 지인 B 씨와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이후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서울 강변북로를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한 뒤 강변북로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이루는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모두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만큼, 법이 한하는 범위 안에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이루 역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