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유포’ 뱃사공,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반대’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호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8일 오후 서울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뱃사공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유호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 재판 비공개를 신청했다. 사진=뱃사공 SNS

검사 측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말했다.

또 뱃사공 측은 “현재 항소이유서가 온라인상에 돌아다니고 있다. 해당 문서엔 다른 유명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및 2차 가해의 우려 등이 있다”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진술, 증인 신문 등 재판 과정을 비공개로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직접 출석, 비공개 요청에 반대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가 잠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한 뒤 지인 1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뱃사공에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 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뱃사공은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은 오는 7월 3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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