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2일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다른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 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하여 홀덤펍 불법도박에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박장소개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위반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이다.

홀덤펍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유형,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게 정부 대표 홍보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 알린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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