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가 퇴장 후 경기를 고의 지연 시킨 강인권 NC 다이노스 감독에게 제재금 100만 원 및 경고 조치했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퇴장 후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강인권 NC 감독에게 경고 및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상황은 이랬다. 강인권 감독은 27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3회초 항의를 하다 퇴장당했다.
당시 박해민, 홍창기에게 연속 안타를 내주며 1사 1, 3루에 몰린 NC 선발투수 최성영은 후속타자 신민재에게 2루수 방면 타구를 유도해 냈다.
뒷걸음질을 하며 역모션으로 이를 잡아낸 NC 2루수 박민우는 홈으로 쇄도하던 3루주자 박해민은 막기 어렵겠다 판단해 1루로 공을 뿌렸다. 오버런을 한 홍창기를 잡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홍창기가 아웃되며 이닝이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심판진은 합의 끝에 NC 1루수 도태훈이 공을 잡기 전 박해민이 홈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강인권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으나, 번복되지 않았다.
그러자 강 감독은 비디오 판독에 항의하면 퇴장 당한다는 규칙을 알고 있음에도 그라운드로 나와 거센 항의를 했고, 끝내 퇴장 조치를 받았다. 올 시즌 11번째 감독 퇴장이자, 비디오 판독 결과 항의에 따른 9번째 감독 퇴장이었다.
강인권 감독은 이후에도 NC 선수들에게 타석에 나가지 말 것을 지시해 경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
이에 30일 KBO 상벌위는 강인권 감독에 대해 리그 규정 벌칙내규 제9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경고 조치했다.
한편 KBO는 이번 사례와 같이 향후 원활한 경기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재발할 경우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이한주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