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과 작가인 지인 최모씨(3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정색 슈트에 검정색 넥타이를 입고 등장한 유아인은 “그동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들을 해나가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로 인해 크게 실망하시고 큰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아인은 181회 상습 투약 혐의, 공판기일 연기 이유, 대마 권유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최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일부는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측은 “공소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서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며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반박했다.
이날 재판은 약 30분만에 마무리됐고, 다음 재판은 2024년 1월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mL, 미다졸람 567mg, 케타민 11.5mL, 레미마졸람 200mg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