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사기미수 고소에 “최근 잇따른 유명인 악용한 가해 사례 경종 울리겠다”(공식입장)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동국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동국이 ‘사기미수’로 소송당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면서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과 배우자 이수진씨 부부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국의 아내 이수진 씨는 B산부인과에서 2013년 7월 쌍둥이 자매, 2014년 11월 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동의받지 않고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A씨를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으나 조정은 불성립됐다.

A씨는 이동국 부부가 과거 문제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고 했다.

이후 이동국 측은 “하루 만에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A씨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최근 인천경찰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에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이동국 부부와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 중엔 이동국 부부가 해당 병원에서 진료비 협찬을 받고, 그 대가로 홍보에 동의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다음은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전 축구선수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합니다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 모 씨가 소송 취하 의사를 전해왔다고 공식 입장을 통해 밝혔습니다. 당시 김 모 씨는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라며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모 매체 기자에게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김 모 씨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4일) 기사를 통해 알았습니다. 현재 이동국 부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A씨에게 언론을 이용한 명예훼손 행위와 더불어 이동국의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위한 악의적인 행위를 당장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최근 유명 연예인들을 악의적으로 활용한 사기, 음해, 무분별한 고소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대중을 현혹하는 식의 이러한 가해 사례가 다시는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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