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함께 피소됐다.
22일 더팩트는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나팔꽃F&B가 김수미 모자를 지난 1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측은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 씨가 이사 및 주주로서 수 회수에 걸쳐 나팔꽃F&B 고유 브랜드인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나팔꽃F&B 측 관계자는 “정명호와 배우 서효림 결혼 당시 며느리에게 준 고가 선물, 집 보증금이나 월세, 김수미 홈쇼핑 방송 코디비와 거마비 등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면서 “개인 용도로 돈이 많이 새나가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나팔꽃F&B는 지난 2018년 김수미와 정명호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있었다. 하지만 정명호 씨는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이다.
이에 관련해 정명호 씨는 “현재 대표이사인 송 모씨의 횡령 사실이 발각돼 성동경찰서에 사기혐의로 제가 먼저 고소한 상태다. 소장을 받는대로 변호사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