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또 아이 안고 법정에…유흥업소 실장 혐의 부인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여실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의 공갈 혐의 첫 재판이 열렸다.

A씨의 변호인은 “해킹범으로부터 협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선균에게) 알렸을 뿐”이라며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전했다.

마약 혐의 수사 도중 배우 이선균이 세상을 떠났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반면 공갈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의 변호인은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다음 재판 때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홍 판사는 재판 내내 아기가 울자 “부모님이 아기를 못 봐주시냐. 재판 때마다 아기를 계속 법정에 데리고 나올 거냐”고 물었고, B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선균을 직접 협박했다.

B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았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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