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공소사실 부인

걸그룹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해 악성 비방 영상을 게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유튜버가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35·여)씨의 변호인은 “영상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씨 측 변호사는 영상물이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걸그룹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해 악성 비방 영상을 게시하여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유튜버가 재판정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사진=천정환 기자

김 판사가 “영상물 관련 의견서에는 해당 내용이 단순 의견 표명일 뿐 명예훼손 의도는 없다는 주장이 담겨있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물었고 A 씨 측 변호사는 “그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또한 A변호사는 “현재 의뢰인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별도의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이라는 사실 또한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 역시 이전 사건과 유사한 형태이며 피해자가 각각 다르며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채널 ‘탈덕수용소’에 2021년 10월부터 작년 년 6월 사이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게시하여 유명인 7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해당 채널은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억 5천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중 2억원 가량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동결했다.

이전에는 장원영과 소속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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