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뉴진스=민희진 없이 불가능? 주장 모순 있다”[MK★현장]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 주장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지 않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지금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도 맞지만, 민희진이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 멤버들 주장에 모순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어도어는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이기 땜누에 다른 프로듀서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뉴진스가 최근 홍콩 공연도 민희진의 도움 없이 준비했고, 공연도 잘 마쳤다. 이것을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뉴진스의 주장은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28일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다. 지난 1월에는 ‘NJZ’라는 새로운 활동명을 공개하고, 3월 28일 홍콩 콤플렉스콘에서 신곡을 발표한다고 밝히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고자 했다.

하지만 법원이 소속사 지위 보전 및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으로 어도어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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