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의 모친 장연미씨가 MBC의 공식사과와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대첵에 대한 선언에 결국 눈물을 보였다.
MBC는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MBC 안형준 사장과 유족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자리에는 MBC 안형준 사장과 고인의 유족 등이 참석했다.
MBC는 이 자리에서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재발방지책을 약속했다. MBC의 공식 사과는 지난해 9월 오요안나가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년1개월여 만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오요안나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추모한 안영준 사장은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책임 있는 공영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장연미 씨는 MBC의 공식 사과에 “많은 분들의 응원과 염려 도움 덕분에 18일 만에 끝나지 않을 거 같은 교섭이 합의에 이르게 됐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린다. 광장 분향소에서 곡기를 끊고 단식 농성을 이어갔던 일이 벌써 꿈같고 합의문에 서명하기 위해 MC에 와 있다는 것도 실감 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오요안나는 정말 MBC 방송국을 다니고 싶어했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보인 장연미 씨는 “오요안가가 MBC에 입사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방송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저의 삶의 이유는 잃어버렸다. 하늘이 무너지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방송국에 대해 분노가 있었고, 가슴에 깊이 남았다”며 “뒤늦게 남긴 딸의 흔적을 통해 어떤 이유로도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았지만, 무엇을 해야할지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 더 싸워봐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장연미 씨는 “특별감독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 앞에 단식 농성을 벌이던 날이 생각난다.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돼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곡기를 끊었다. 시위 피켓과 현수막에 적힌 요구들, 정규직과 회사의 재발 방지 대책 여부와 모든 책임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MBC에 요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싸움을 하면서 안나처럼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자신의 권리를 배웠고 젊음의 권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단순히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며 “죽음으로 몰고 간 직장 내 괴롭힘, 개인의 문제가 아닌 말 그대로 구조적인 문제임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기상캐스터 정규화 요구는 제2의 오요안나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한 장연미 씨는 “오늘의 합의가 어떻게 실현될지 지켜보겠다. 무엇보다 새 제도 도입으로 기존 기상캐스터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은 매우 무겁고 방송사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걸 알고 있다. 우리 딸이 억울한 죽음의 투쟁을 거치면서 맺은 결과가 알맹이가 없는 결과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연미 씨는 “저도 하늘에 있는 요안나와 함께 MBC 제도 개선을 지켜보려고 한다. 날짜가 늘어갈수록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싸움이 길어질수록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은 점점 늘어났다. 혼자라면 싸울 수 없었다. 함께 해주시고 연대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방송 비정규직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비정규직이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인은 2021년부터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 왔으나, 지난해 9월 15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정확한 사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같은해 12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결과를 발표, 고인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