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측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와 관련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쳤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10일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가 운영하는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약 14년간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당시 소속사 측은 해당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탓에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