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무, 해명에도 끝나지 않은 논란…의협 “차량 링거는 원칙적으로 위법”

전현무의 ‘차량 링거’ 논란은 과거 장면의 재소환에서 시작됐다. 최근 연예계 전반을 흔든 이른바 ‘주사 이모’ 파문이 확산되던 가운데, 2016년 방송된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속 전현무의 차량 내 수액 장면이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측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소속사 SM C&C는 당시 진료기록부를 공개하며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고, 이동 중 수액 처치의 마무리 장면이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며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진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 시술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 해석은 달랐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4일 채널A를 통해 “의사가 처방을 했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더라도, 의료기관 밖인 차량에서 링거를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문제 삼아, 관련 주의 환기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무의 ‘차량 링거’ 논란은 과거 장면의 재소환에서 시작됐다.사진=천젖ㅇ환 기자

다만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석이 나온다. 시술을 받은 당사자가 위법성을 인지하고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7년)를 고려할 때 2016년 사례로 형사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번 논란의 초점도 처벌 여부보다는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의료 행위인가’라는 기준 문제에 맞춰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전현무 개인의 해명으로 매듭짓기에는 결이 다른 성격을 띤다. 의협의 공식 해석이 나오면서, 대중에게 익숙했던 일부 관행이 제도적 기준 위에 다시 놓이게 된 셈이다. ‘불법 여부’의 단정이 아닌, 그동안 명확히 인식되지 않았던 회색지대가 드러난 순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한 방송인의 과거 장면을 넘어, 의료행위의 경계와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해명 이후에도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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