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판정승…하이브 상대 260억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효력 여부를 다툰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소송에 대해 “원고(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을 지급,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전 어도어 경영진인 신모 전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 14억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 260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과 주주간 계약 해지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효력 여부를 다툰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카톡 메시지 등의 내용을 볼 때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하이브봐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수준이지 실제로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제기한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폭로 등에 대해서는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가 지난 2024년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데 이어, 4월 26일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고 “하이브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보복성 해임을 시도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한 민 전 대표는 같은해인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갈등을 이어왔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새 연예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한 뒤 법인 등기를 마쳤다. 오케이 레코즈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음악 제작·음반 제작·음악 및 음반 유통업, 공연 및 이벤트 기획·제작업, 브랜드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등록됐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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