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경영권 탈취 시도 등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에 총 256억 원의 주식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 가운데 민 전 대표 개인 몫은 약 225억 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민 전 대표 측이 청구한 풋옵션 대금 지급을 인용했다.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원과 14억원 등 총 256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독립 방안 모색은 인정되나 실행 단계로 보기 어렵고, 계약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 역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이 된 것은 ‘풋옵션’이었다.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계약에 따라 보유 지분을 되팔겠다고 통보했다. 하이브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해지 사유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거액의 현금이 민 전 대표 손에 쥐어지게 된 셈이다.
반면 그룹 뉴진스는 다른 결론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표이사 해임이 곧 매니지먼트 공백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멤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멤버들은 소속사 체제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