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씨와 배우자 이모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방식으로 빼돌리고 개인 용도로 지출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사 자금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개인 자금 16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2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 지난해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을 뒤집고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횡령·배임 의도 하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씨 부부는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