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유’ 중 또 핸들 잡은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태현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재차 위반했다”며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2024년 1월에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본인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성실하게 협조했다”며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다.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태현은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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