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41)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대법관 신숙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지난 16일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유지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나래 신고 이후 붙잡힌 정씨는 지난 3월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집이 박나래 소유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에서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정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