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한국스포츠레저㈜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홍보자 등 관련 행위를 홈페이지 또는 전화(1899-1119)로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행위는 최대 2억 원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 승부조작 관련 행위 최대 5000만 원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 홍보, 시스템 설계, 중계 및 알선, 경기 정보 제공 행위는 최대 1500만 원이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만5000원, 1인당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무제한 복제 및 URL 생성 기능이 있는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은 해당 사이트 최초 신고자로 포상금이 제한될 수 있다.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 주소(URL), 아이디, 비밀번호, 추천인 등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접속 정보 입력 → 채증 자료 첨부 순서로 신고하면 된다.
사이트뿐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입금 계좌도 같이 신고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한도는 없다.
포상금 지급 결과는 문자메시지(LMS)로 통지된다. 따라서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이용 시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스포츠레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 참여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의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사회적 피해 예방에 힘쓰겠습니다”라며 다짐했다.
[강대호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