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사생활 폭로를 예고하며 압박을 가한 혐의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대상을 향한 집요한 협박과 강요의 정황까지 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4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된 공소장에 따르면,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의 특정 사진을 공개한 이후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사생활 사진을 추가로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압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특정 행동을 강요하려 한 ‘강요미수’ 혐의의 핵심 근거로 판단했다.
김세의 대표의 압박은 출연 중인 작품을 겨냥했다. 그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수현의 사생활과 관련한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다”며 이를 ‘N번방’ 사건에 비유하는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드라마 제작사를 향해 “김수현에게 1,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종용하는 등, 드라마 공개를 막기 위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 내용에는 김수현을 향한 집요한 허위사실 유포 정황도 적시됐다.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주장과 함께,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허위 영상을 총 25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세의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김세의 대표와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한 배우를 향한 유튜버의 도 넘은 집착과 협박이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