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구체적인 연락 횟수를 제시하며 벌금형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가 특정 기간 동안 황정민과 가족에게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518회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이 제시한 연락 횟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에도 A씨가 이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275회 보냈다고 밝혔다. 재판 도중에도 SNS에 지속적으로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괴롭힌 사실이 있는지 A씨에게 물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던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황정민 측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반면 A씨 측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다.
A씨 역시 법정에서 “이번 사건은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먼저 연락했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봐주시길 바란다”며 관련 기록을 토대로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SNS에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해왔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 측은 이에 대해 A씨가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스토킹 혐의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진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