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상장 의혹’ 방시혁 불구속 검찰 송치…‘2631억 부당이득’ 혐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전·현직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 총 5인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지 약 21개월 만이다.

이들은 2019년 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현 하이브)의 상장 앞두고 기존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 사모펀드로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 사진 = 김영구 기자

경찰은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조사를 통해 이들이 사모펀드는 확정된 상장 및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 해당 지분을 사들인 뒤, 상장 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출국해 잠적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내려졌다. 피의자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을 결정받았다.

경찰은 2024년 12월 내사에 착수한 후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 및 방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5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현재 하이브 측은 방시혁 의장 등을 둘러싼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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