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100억 아파트 지켜야, 도주 이유 없다” vs 검찰 “보석시 허위사실 유포 우려” [MK★이슈]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의 2차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세의 측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대표가 보석을 요청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김세의 측 변호인은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어 독방에서 생활하는 게 정신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영치금이 압류돼 약조차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해 도망할 염려가 없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고 요청했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김세의는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으로 인해 이미 각종 언론에서 악마화됐다. 이미 명예훼손이 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김 씨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자신의 100억 원대 아파트가 가압류된 상태”라며 “소중한 가족과 자산인 아파트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서라도 도주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세의의 보석을 반대하며 ““보석 사실을 무죄라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치소에서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재판 서류를 목적과 다르게 유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세의는 김수현이 과거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을 무단 공개하고 관련 자료 폭로를 빌미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월 김세의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는 구속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 외에도 그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및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스토킹·협박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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