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기찬이 히트곡 ‘감기’라는 직관적인 제목에 착안해 전국 약국을 순회하는 ‘약국 버스킹’에 나선 가운데, 이를 두고 법적 타당성과 약사법 위반 소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찬은 최근 ‘감기(2026)’ 리메이크 발매를 기념해 춘천, 서울, 대전, 충주, 인천 등의 약국을 돌며 이색 버스킹을 펼쳤고 향후 대구, 부산 등에서도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곡 제목과 장소의 연관성을 살린 신선한 프로모션으로 이목을 끌었으나, 일각에서는 약국 내 공연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소속사 측은 사전에 법률 자문과 보건소 문의를 모두 마쳤으며, 공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보건 당국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창의적인 마케팅 시도와 엄격한 규제 사이의 애매한 경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전 검토를 거친 합법적 프로모션임에도 불법성 논란이 꼬리처럼 따라붙은 이번 소동이 앞으로의 버스킹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