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현父,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으로 불구속 입건

규현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동규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아버지가 게스트하우스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투숙객을 받은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로 게스트 하우스 대표인 규현 아버지 조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의 M모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전체 6층 건물 중 단 1층만 도시민박업으로 지정받고 나머지는 모두 고시원으로 신고했으면서도 전층을 게스트하우스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MK스포츠 DB/규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무허가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명동 6층짜리 건물에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해왔다. 조 씨는 이날 조사에서 “처음 해본 사업이라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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