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징계’ 사재혁, 연금수령자격도 박탈 가능성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후배 폭행으로 4일 자격정지 10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역도 –77kg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은 금전적인 손해를 볼 가능성도 상당하다.

올림픽 금메달과 201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77kg 동메달로 사재혁은 매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1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연금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 제19조(수령자격의 상실 및 회복)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수령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사재혁이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30 선수단 언론간담회’에서 진행된 공개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옥영화 기자
사재혁이 2014년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D-30 선수단 언론간담회’에서 진행된 공개훈련 도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태릉선수촌 챔피언하우스)=옥영화 기자
사재혁은 지난 31일 제85회 전국남자역도선수권대회 남자고등부 MVP 경력자 황우만(21)을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사안이 중하고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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