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서울 도곡) 안준철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프로야구 강타자 에릭 테임즈(30·NC다이노스)가 정규시즌 잔여경기(8경기) 및 포스트시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소속 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는 NC구단도 1000만원 제재금을 부과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오전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테임즈에게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정규시즌 잔여경기와 포스트시즌 1경기 출전 정지를 부과하고, 벌금 5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KBO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테임즈를 29일 경기에 출전시킨 NC구단에는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3항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양해영 KBO사무총장을 비롯, 유남호, 최원현, 민훈기, 송진우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테임즈는 지난 24일 창원시의 한 멕시칸식당에서 어머니와 식사를 하며 칵테일 두 잔을 마신 뒤 직접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56%가 측정됐다. 이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편 테임즈의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29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도 선발 출전했지만, 타석에 들어서기 전 교체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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