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피의자심문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1일 조원동(60) 초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이미경(58) CJ그룹 전 전 부회장의 이선 후퇴를 강권한 ‘강요미수’ 혐의였다.
그러나 23일 영장실질심사에 임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조원동 전 수석은 2013년 손경식(77) 당시 CJ그룹 회장과의 통화에서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의 뜻임을 말하며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창호 판사는 7월19일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했다. 일명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에 대한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였다.
조원동 전 수석은 재임 기간 철강회사 ‘포스코’ 회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장마술 단체 금메달리스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20)가 자주 이용한 병원의 외국진출계획에 동참했다는 주장도 있다.
정유라는 국정개입 논란 주인공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의 딸이다. 성창호 판사는 故 백남기 시신 부검 영장은 발부한 바 있다.
고인은 2015년 11월 ‘대한민국 민중 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외상을 입은 여파로 9월25일 사망했다.
유가족은 ‘물대포’라는 사인이 분명하고 동일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했다는 이유로 검시를 거부했다. 경찰이 부검 영장 재청구를 포기하면서 지난 6일 화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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