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압박하면 탄핵 사유” (박지원 대표)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박지원(74)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64) 제18대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박지원 대표는 24일 “혹여나 청와대가 김수남(56) 제41대 검찰총장의 사퇴를 원한다면 또 하나의 탄핵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 국정개입 논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에 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수남 총장은 2015년 12월2일부터 직책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본명 박대성)’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검사가 김수남 총장이었다. 미네르바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시절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근거 없는 자료라고 종결지었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입법보좌관으로 일한 정윤회(61)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정윤회는 최순실의 전 남편이다.

검찰총장으로는 최순실과 그녀를 보좌한 영상전문가 차은택(46)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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